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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지원금 신청하기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지원비)

by #^%&*&^ 2024. 9. 27.

교사근무환경개선비와 교사겸직원장지원비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지원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지원 대상,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지원금 신청방법 썸네일

 

 

 

어린이집 교사 지원금

 

어린이집 교사 지원금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두 종류가 있으며, 모두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보육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

  • 어린이집 or 시간제보육제공기관의 담임교사 (보육교사, 특수교사)
  • 연장보육 담임교사
  • 대체교사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 임신 중 o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인 교사 

 

교사겸직원장지원비 지원대상

  •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담임교사도 겸하고 있는 자 

 

지원 제외 대상

  • 담임교사로 등록만 되어있고 실제로 수행하지 않는 자
  • 본인이 어린이집 대표이자 보육교사인 자
  •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하는 자 (교사겸직지원비는 신청 가능)
  •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 (별도 처우개선비 지원)

 

 

 

지원 조건

 

근무 조건

  • 평일 8시간 근무, 월 15일 이상 근무 
  • 평일 4시간 근무, 월 15일 이상 근무
  • 야간연장교사 : 하루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 또는 평일 4시간을 월 15일 이상 실제로 근무해야 합니다. 단, 원장 겸직 담임교사의 경우에는 평일 8시간(월 15일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15일에 해당하는 근무일수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대체공휴일, 월 5일 이내의 휴가 또는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이 포함됩니다. 단, 원장사전직무교육은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예외 사항

  •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중인 임신(12주 이내, 36주 이후)한 교사 : 전액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중인 교사 : 월 15일 이상 근무했다면 전액 지원
  • 3월, 4월 신학기 적응기간, 대체교사 지원 시에도 담임교사 지원비 지급

 

임신이나 육아로 단축 근무 중이거나 신학기 대체교사 지원 시에는 예외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하루 8시간 근무 담임교사, 대체교사 : 월 26만 원
  • 하루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대체교사 : 월 13만 원
  • 8시간 및 4시간 근무일수 합산 월 15일 이상 : 월 13만 원

 

교사겸직원장지원비

  • 교사 겸직 원장 : 월 7만 5천 원

 

 

 

신청 방법 및 절차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이미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1.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어린이집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접수
  3. 시군구에서 지원대상 조사 및 심사
  4. 대상자 확정 및 지급
  5. 어린이집에서 대상자 사후 관리

 

어린이집 교사 지원금 신청은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게 되며, 신청 접수하면 시군구에서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교사 지원금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지원비) 지원 대상, 조건,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매월 현금 지급되는 지원금이니, 지원 자격이 되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