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노후 대비책인 국민연금,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는 소득이 줄어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육아휴직 중에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시 국민연금 납부예외는 어떨 때 할 수 있고,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육아휴직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는 얼마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국민연금 납부예외 조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납부를 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무급 휴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득이 없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동안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는 유급 휴직일 경우에는 납부 면제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무급 휴직일 때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유급 휴직이어도 임금이 휴직 전 급여의 50% 미만이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에 해당한다면, 휴직 기간동안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않겠다면, 회사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유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게 되고, 납부예외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가 시작되어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육아휴직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5일에 육아휴직에 들어갔다면, 11월 15일까지 납부예외 신청을 끝내야 하는 거죠.
납부예외 신청이 늦어지면 육아휴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처리될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 여기서 잠깐!
Q. 혹시 복직 후 납부예외되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복직 후에 따로 추가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해서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내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추납 신청을 하여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를 한다면, 복직한 후의 월보험료가 적용되며, 보험료는 회사에서 반을 부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100%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국민연금 보험료
만약, 육아휴직 기간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휴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계속해서 부과됩니다. 이때에는 육아휴직 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원래 납부했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납부는 선택사항입니다. 당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육아휴직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노후 연금액을 높이고 싶다면 육아휴직 중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내거나 복직 후 추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납부예외를 하려면 먼저 육아휴직 국민연금 납부예외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겠죠.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다보니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 납부 여부는 개인의 재정 상황과 노후에 대한 계획에 따라 달라질 테니,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나중에 추납도 있으니, 저처럼 모르겠다 싶으시면 일단 납부예외를 해놓고 나중에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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