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친구의 집에 방문했다가 이중주차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이중주차 차주가 차량을 금방 빼주어 다행이었지만, 촘촘한 주택가나 오래된 아파트에서 이중주차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난다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중주차 사고 과실의 책임과 보험 적용 여부, 이중주차 불법 주차 신고 및 대안, 예방법까지 이참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중주차 사고 과실 : 책임 소재
이중주차란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이미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주변에 평행주차를 한 것을 말합니다. 이때, 차량이 빠져나가려면 이중주차된 차량이 비켜줘야 하는데 연락두절이라면 직접 이중주차 차량을 밀어서 공간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문제가 발생하면 과연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이중주차된 차를 민 사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중 주차된 차를 밀었겠지만, 안타깝게도 안전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물어 보통 80% 이상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즉, 사고가 안 나게 조심해서 잘 밀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때 무엇을 잘 살펴보면 좋을까요?
우선, 안전거리는 확보되었는지, 경사로는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평지이고 안전거리가 확보되었다면, 이중주차된 차량이 바르게 일자로 주차되었는지, 또 바퀴는 일자로 잘 놓여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자로 주차되어 있지 않거나 바퀴가 휘어있으면, 이중 주차된 차를 밀었을 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 잘 살펴보세요!
이중주차 차주가 연락두절 상태였다면?
만약, 이중주차 차주에게 연락을 했음에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았거나 연락을 받아도 차를 빼주지 않았다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사고 과실 비율은 더 적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중주차 사고 판례
반면, 사고 과실 비율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아파트에서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후 차량이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 사고가 난 사건에서, 법원은 차량을 민 사람에게 70%의 과실, 그리고 경사로에 안전조치 없이 이중 주차한 차주에게 30%의 과실을 부여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중 주차한 차주는 경사로에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주차브레이크를 채워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했고, 차량을 민 사람 역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차량이 멈추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차량이 멈춘 것으로 보였어도 경사로라는 특성 때문에, 차를 민지 20여 초 만에 차가 균형을 잃고 방지턱을 넘어 경사로를 따라 내려간 사고로, 추가 안전 조치가 필요했던 거였죠.
즉, 이중주차 시에는 경사로를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이중주차 차량을 밀 때는 차량이 완전히 멈췄는지 확인하고 고임목을 괴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는 주의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 이중주차한 사람
이중 주차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 주차한 차주도 통상적으로 20% 내외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한 환경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중주차 자체가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사고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연락처를 꼭 남기고 연락이 왔을 때 그 즉시 차를 빼주는 것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겠지요?
▶ 제3자 피해차량
이중주차로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 주정차나 사고를 유발하는 장소에 주차하는 등 사고 발생에 이유가 있다면 0~10%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주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것도 아니고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도록 주차한 것도 아닌 특별한 잘못이 없다면, 두 당사자(이중주차를 한 사람과 차를 밀어 움직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 사고 보험 처리는?
이중주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 중이거나 자신의 차로 사고가 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죠. 이중주차 사고는 손으로 차를 밀다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보험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특약입니다.
다만, 이중주차한 차량이 이중주차 금지 구역이거나 경사진 지역,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비틀게 주차하여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이중주차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일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중주차 사고 예방하는 기본 예절
이중주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정말 기본이 되는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알고보면 당연하고, 너무 쉬운 것들이죠.
1) 연락처 앞유리에 남겨놓기 : 이중주차 차주는 연락을 꼭 받고, 즉시 차를 빼주세요. 사고 예방의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2) 주차선에 맞춰 바르게 주차하고, 핸들 정렬, 사이드미러 접기
3) 이중주차 기어는 중립(N), 주차브레이크 해제하기
4) 경사로에서 이중주차 하지 않기. 불가피하다면 고임목 사용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5) 잠시만 주차하기
이중주차 신고 될까?
이중주차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도로나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 인도 및 자전거도로, 소화전 등)에서만 신고가 가능하고, 사유지인 아파트 주차장이나 주택가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아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유지에서는 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아예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신고를 통해 해결되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같이 사는 세상인데 남한테 피해주는 행동 자체가 불법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럼, 불법 이중주차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112에 신고하기
2)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기
안전신문고는 어플에 접속하여 어플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번호판과 위반 내용이 보이게 촬영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이중주차 대안은?
주차하기 힘들다면, 모두의 주차장 앱을 이용해 보세요. 근처 주차 가능한 곳을 바로 확인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어서 추천합니다.
이중주차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의 일부이므로,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해야 할 경우에는 이중주차하는 모두가 배려와 안전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예의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사고를 막고 불편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작은 실천이 안전한 주차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중 주차는 누구에게나 불편을 줄 수 있지만, 주변 상황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심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중주차 사고 과실 비율과 보험 적용 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이중주차 불법 주정차는 신고를 통해 원활한 통행로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라며, 이중주차 대안으로 모두의 주차장과 같은 주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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