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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휴직 급여 인상! 상한액 시기 알아보기

by #^%&*&^ 2024. 12. 24.

해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새롭게 바뀌는 2025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관한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임산부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8세 이하)의 자녀를 두었다면,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급여를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는 등 그 혜택이 더욱 강화되는데,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젊은 부부가 어린 아기를 보며 행복해 하고 있다

 

 

2025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 급여 상한액: 월 최대 150만 원 → 월 최대 250만 원
    ※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월 이후: 160만 원

  • 지급 방법: 급여의 25%는 복직 후 지급 → 전액 육아휴직 중 지급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상한액이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어, 1년이면 총 2,310만 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기존의 총 1,800만 원까지 지급되던 급여 상한액에서 510만 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급여의 25%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었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육아휴직 급여를 다 받기 위한 일종의 조건이었던 복직에 대한 굴레가 이제는 사라진 셈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2025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시기

 

2025년 1월부터 새로운 육아휴직 급여 인상안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는 인상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모와 한부모 모두에게 확대된 지원이 제공됨으로써 육아휴직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인상 소급적용 가능할까?

2025년 시행되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기본적으로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 시작해 2025년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급여 적용 기준은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 2024년 기간: 기존 급여 기준 적용
  • 2025년 기간: 인상된 급여 기준 적용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혜택 확대 (부부 동시 육아휴직)

 

부모 모두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 최대 1년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도 확대됩니다.

 

  • 첫 달 상한액이 기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2~6개월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250, 300, 350, 400, 450만 원).

  • 1년 육아휴직 시, 부부 합산으로 최대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2,960만 원 급여 지급)

 

이 제도는 부모가 함께 자녀 양육에 힘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서, 양육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개선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월 최대 300만 원
  • 그 이후 : 월 최대 150만 원 → 월 최대 200만 원(4~6개월), 월 최대 160만 원 (7개월 이후)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도 개선됩니다. 첫 3개월 동안에는 월 최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그 이후에는 4~6개월까지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월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제도 개편은 부모와 한부모 가정 모두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25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시기 이전에 육아휴직이 시작되었더라도 급여 인상이 시작되는 시기가 시작되면 인상된 상한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내년도 육아휴직 제도 변화 중 급여 상한액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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