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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한번에 알아보자! (ISA 종류 혜택 한도까지 모두 정리)

by #^%&*&^ 2025. 1.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같은 예적금을 해도, 같은 투자를 해도, 더 많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계좌입니다. 하지만, 가입 대상이나 운용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한 계좌이기도 합니다. 이런 ISA 계좌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만 한다면,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는 물론 효과적인 자산 관리까지 가능하니, 이번 기회에 ISA 계좌에 대해 쉽고 확실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ISA 계좌 - 한 남자가 돋보기를 들고 ISA 계좌를 알아보려고 하는 상징적인 이미지

 

 

ISA 계좌란?

 

ISA 계좌는 예금, 적금, 주식, 펀드, ETF 등 여러 종류의 상품을 하나의 계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저축 상품부터 투자 상품까지 가리지 않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 관리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해주죠.

 

이 ISA 계좌의 가장 큰 특징이자 혜택은 바로 절세 혜택을 크게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ISA의 절세 혜택에는 비과세 혜택(일정 한도), 낮은 세율의 세금 혜택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은 손익통산으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손익통산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ISA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즉, 예금에서 이익이 1백만 원이 났다고 1백만 원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에서 발생한 손해 70만 원까지 합쳐서 최종 이익인 3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투자를 하다보면 이익이 생길 때도 있고 손해를 입을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손익통산 과세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매우 좋은 방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ISA 계좌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계좌 하나에서 여러 금융상품을 운용 (그래서, 만능통장이라 부르기도 함)
  • 다양한 세금 혜택 (비과세, 저율과세, 손익통산 과세) 

 

 

 

ISA 한도 : 납입 한도, 비과세 한도

 

그런데, ISA 계좌에는 납입 한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절세 혜택이 많다 보니, 넣고 싶다고 마음껏 다 넣을 수는 없고, 매년 최대 2천만 원까지, 총 1억 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대상에 따라 비과세 한도 차등 적용되는데요. 가입 대상은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나뉘어 있으며, 소득 및 근로 요건에 따라 가입 대상이 달라집니다.

 

 

1. ISA 일반형

  • 가입 대상 : 일반 국민 (만 19세 이상, 근로소득자는 만 15세 이상)
  • 납입 한도 : 연간 최대 2,000만 원 (최대 1억 원)
  • 비과세 한도 : 최대 200만 원
  •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 : 9.9% 저율 분리과세

 

2. ISA 서민형

  • 가입 대상 :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or 연소득 3,800만 원 이하 (직전년도 기준)
    ※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 납입 한도 : 연간 최대 2,000만 원 (최대 1억 원)
  • 비과세 한도 : 최대 400만 원
  •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 : 9.9% 분리과세

 

3. ISA 농어민형

  • 가입 대상 : 연소득 3,800만 원 이하 농어민 (직전년도 기준)
    ※ 농어업인 확인서류 제출
  • 납입 한도 : 연간 최대 2,000만 원 (최대 1억 원)
  • 비과세 한도 : 최대 400만 원
  •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 : 9.9% 분리과세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모두 납입한도(연 최대 2,000만 원, 총 1억 원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한 세율(9.9%)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일반형은 200만 원 한도,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 한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ISA 절세 혜택은 언제 받나요?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와 저율과세 혜택은 계좌를 해지할 때 적용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의무가입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가입기간 이전에 해지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은 사라지고, 세금 역시 일반 세율(15.4%)대로 내야 합니다.

 

ISA 의무가입기간

ISA 계좌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수익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서, 모든 수익금을 그대로 금융상품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더 빠르게 자산 증식을 할 수 있죠.

 

ISA 의무가입기간 만료로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그때 ISA 계좌 내 모든 운용 상품의 손익을 합산하여 최종 수익에 대해 한 번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ISA 계좌 운용 방식 :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으로 구분되는데, ISA 계좌를 만들 때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크게 가입 기관, 투자 결정권, 운용 상품의 종류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ISA 가입 가능 기관

  • 신탁형 : 은행, 증권사
  • 일임형 : 은행, 증권사
  • 중개형 : 증권사

 

2. 투자 결정권

  • 신탁형 : 본인이 결정 (직접 금융 상품을 선택)
  • 일임형 : 금융기관에 일임 (전문가가 자산을 대신 운용)
  • 중개형 : 본인이 결정 (직접 상품 선택하고 운용)

 

3. ISA 운용 상품의 종류

  • 신탁형 : 예적금, 펀드 등 안정적 상품 위주 
  • 일임형 : 공격투자형, 위험중립형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가입자의 위험 성향에 맞춰 자산 배분) 
  • 중개형 : 직접투자 상품(국내상장주식), 간접투자 상품(해외투자 ETF 등) 모두 운용 가능

 

 

혹시라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본인에게 적합한 종류는 무엇일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중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

  • 신탁형 : 안정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고 싶거나 투자는 초보인 사람 
  • 일임형 : 스스로 투자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싶은 사람 
  • 중개형 : 직접 투자에 지식과 경험이 있고, 투자에 적극적인 사람

 

 

 

 

오늘은 ISA 계좌에 대해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약해보자면, ISA 계좌는 쉽게 다양한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절세 계좌이고, 소득과 업종에 따라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가입 자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투자 위험 성향에 따라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면 신탁형, 그냥 전문가에게 일임하겠다 하면 일임형, 본인이 직접 모든 직간접 투자를 운용하겠다고 하면 중개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많은 내용인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본인의 투자 목적에 맞는 ISA 계좌를 선택하고 절세와 자산 관리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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